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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권사진 규격 알아보기( 여권 발급 준비물, 여권발급 수수료)

LuLu's 2023. 6. 24. 03: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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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여권

 

여권 사진 규격 안내

일반적인 국제여권에 대한 규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
사진크기

  • 가로 3.5cm 세로 4.5cm 인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이어야 합니다.

머리길이

  • 정수리부터 턱까지 가 3.2cm~3.6cm 이어야 합니다., 영아는 3.2cm~3.6cm입니다.

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촬영된 사진이어야 합니다.

 

 

LIST

 

품질 및 배경

  • 일반 종이에 인쇄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으며, 인화지에 인화된 사진으로 표면이 균일하고 잉크자국이나 구겨짐이 없이 선명해야 합니다.
  • 포토샵 등으로 수정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. 
  • 배경은 균일한 흰색이어야 하고, 테두리가 없어야 합니다.
  • 다른 사람 및 사물이 노출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. 
  • 인물과 배경에 그림자나 빛 반사가 없어야 합니다.

 

얼굴방향과 표정

  • 얼굴과 어깨는 정면을 향해야 합니다.(측면포즈 불가)
  • 입은 다물어야 하며 웃거나 찡그리지 않은 자연스러운 표정(무표정)이어야 합니다.
  • 얼굴을 머리카락이나 장신구 등으로 가리면 안 되고 얼굴 전체(이마부터 턱까지)가 나와야 합니다.

 


눈동자와 안경

  • 눈은 정면을 보아야 합니다.
  • 머리카락, 안경테 등으로 눈을 가린 사진과 적목현상이 있는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.
  • 유색의 미용렌즈, 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 그리고 선글라스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.
  • 눈동자 및 안경렌즈에 빛이 반사되지 않아야 합니다.

 


 

의상과 장신구

  • 배경과 구분이 되지 않는 흰색 의상은 착용을 지양하 되, 연한 색 의상을 착용한 경우 배경과 구분되면 사용가능합니다.
  • 종교적 의상은 일상생활 시 항상 착용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되면, 얼굴전체(이마부터 턱까지)가 나와야 합니다.
  • 모자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 됩니다.
  • 목을 덮는 티셔츠, 스카프 등은 얼굴 전체 윤곽을 가리지 않으면 착용 가능합니다.
  • 귀걸이 등의 장신구를 착용하는 경우 빛이 반사되거나 얼굴 윤곽을 가리지 않아야 합니다.

영아(24개월 이하)

  • 모든 기준은 성인과 동일합니다.
  • 장난감이나 보호자가 노출되지 않아야 합니다.
  • 입을 다물고 촬영하기 어려운 신생아의 경우, 입을 벌려 치아가 조금 보이는 것은 가능합니다.

온라인용 접수가능한 사진파일 안내

  • 여구너 사진 규격에 적합한 사진
  • 파일크기 500KB 이하, 파일형식 JPG/JPEG가능
  • 가로 413픽셀, 세로 531픽셀 사이즈 권장(가로 395~431, 세로 507~550 이내만 업로드 가능)
  • 해상도는 300 dpi 권장
  •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

여권 신청 기본 구비서류

  • 여권발급신청서 (구청에 구비되어 있습니다.)
  • 신분증(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 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기관 발행 신분증명서를 말합니다.)
  • 여권용 사진 1매(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)
  • 가족관계기록상황에 관한 증명서
  • 병역관계 서류(18세 이상 37세 이하 남자인 경우)
  •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말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생략가능합니다.

 

발급 여권 및 수수료

아래의 표를 참고하십시오.


위의 내용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. 

 

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 가능합니다.

 

https://passport.go.kr/home/kor/board.do?menuPos=13 

 

외교부 여권안내

외교부 여권안내

passport.go.k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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